범부처 자율주행사업단, 자율주행산업협회와 법·제도 개선 협력

자율주행기술 산업발전 MOU 체결
법·제도 전문가 협의체도 신설

최진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왼쪽)과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장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최진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왼쪽)과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장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범부처 사업단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단(이하 사업단)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완성차 제조사, 자율주행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협력한다. 법·제도 개선과 운행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업단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협회와 자율주행기술 산업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단체는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동기획, 제도개선 및 연구 협력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협력 △전문 기술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정책 지원 및 고도화 등에 있어 협력한다.

또 사업단은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제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 관계부처, 연구기관뿐 아니라 자동차업계,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선제적으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왼쪽부터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승범 컨트롤웍스 대표,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김병희 특허법인 다나 변리사.
왼쪽부터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승범 컨트롤웍스 대표,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김병희 특허법인 다나 변리사.

이날 세미나도 열렸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김병희 특허법인 다나 변리사,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박승범 컨트롤웍스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함께하는 단체인 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단의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협회장(현대모비스 대표)은 “자율주행 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사업단과의 사업 공동기획 및 연구 협력,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상생협력 성공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 4개 부처가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지난 10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